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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길 열렸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길 열렸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대상···5월 22일 첫 거래 전망

심화교육·예탁금 적용···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이뉴스투데이 전주영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허용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우량주 1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에 따라 특정 종목만을 기초로 하는 ETF 출시가 제한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에 한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상품은 일반 ETF보다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됐다.

우선 상품 명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위험 특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ETF’ 명칭 사용은 제한된다.

투자자는 기존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심화교육(1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는 레버리지 구조와 음의 복리 효과, 괴리율 위험 등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또 기본예탁금 1000만원 요건이 적용되며,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이라며 “투자자는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규정 개정을 통해 위클리옵션 도입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은 오는 6월 29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ETF 기초 위클리옵션은 하반기 중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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