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30건을 모두 법원에서 패소한 가운데 방송사 측 변호사 비용 약 1억 원까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등) 비용 약 2억7500만원까지 합하면 총 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행정소송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방송사들은 해당 법정제재 30건이 부당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패소했고 방미통위가 최근 항소·상고 등을 포기하면서 제재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30전 30패, 정부·방송사 소송비용 모두 세금으로 부담해야
현재 17건 소송비용 확정, 정부 측 2억7500만원, 방송사 측에 1억 지급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제재 소송 30건에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총 3억8422만원에 달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등) 비용이 2억7500만원이고, 패소에 따라 방송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하라고 확정된 소송비용이 1억922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에선 패소한 쪽이 상대 측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패소가 확정되면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준다.
▲ 류희림 방심위 법정제재로 인한 소송비용 현황. 자료=방미통위, 황정아 의원
▲ 방송사별 소송비용 상환 현황. 자료=방미통위, 황정아 의원
방미통위가 방송사 쪽에 물어줘야 할 비용이 확정된 소송은 30건 법정제재 사건 중 17건이다. 이 가운데 방송사에 이미 지급한 소송비용은 12건, 약 6856만원이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은 5건, 약 4066만원이다. 방송사별로 보면 MBC 13건 8638만원, CBS 3건 1823만원, 대전MBC 1건 462만원이다.
아직 13건 소송비용 미확정, 추가로 물어줘야 할 금액 9000만원 추산
17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비용이 확정됐고 나머지 13건 소송의 경우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13건의 사건은 MBC 5건, JTBC 2건, KBS·YTN·YTN 라디오·울산MBC·CBS·가톨릭평화방송 각 1건이다. 방송사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황정아 의원실이 기존 지급액을 토대로로 추산한 결과, 추가로 방송사들에 물어줘야 할 비용은 약 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소송비용의 70%가 MBC 관련 비용
또한 정부 측 소송비용과 방송사에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을 합하면 총 3억8422만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MBC 관련 심의(18건)에 투입된 소송비용만 약 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산MBC·대전MBC를 포함하면 약 2억70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70%에 달했다. 류희림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를 ‘입틀막’하기 위해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10일 미디어오늘에 “류희림 방심위의 입틀막 심의는 법원에서 30전 30패로 끝났고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언론을 입틀막하겠다는 독재 망령에 정부 측 변호사비는 물론 방송사에 물어줄 돈까지 4억원 가까운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희림 전 위원장 등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형사법적 제재를 가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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