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고병찬
[단독]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주 업체에?‥2차 가해 논란
[단독]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주 업체에?‥2차 가해 논란
2026-10-02 20:10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낸 신청서를, 구글이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넘겼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외주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적사항과 피해사실이 담긴 요청서를, 피해자 동의도 없이 제3자에 넘겼다는 건데, 2차 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서를 외부로 유출해 문제가 됐던 구글.
피해자들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름과 이메일, 피해 영상의 URL 등 민감한 정보까지 삭제 요청서에 기재했는데, 이걸 구글이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47건이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구글과 미국의 연구기관 사이, 삭제 요청서를 다루는 제3자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삭제 요청 검토를 외주 업체에게 맡겼던 겁니다.
앞서 구글은 삭제 요청을 검토하는 직원이 규정을 안 지켜 유출됐다고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외주 업체 직원들이었고 피해자들에겐 자신들의 정보가 제3의 업체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검증되지 않은 외부 업체를 통해서 민감정보를 다루는 것은 비식별화, 접근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 유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연구기관에 삭제 요청서 47건이 유출된 결과,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까지 노출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15명에 이릅니다.
구글의 허술한 대응이 2차 가해의 공포를 부추기는 겁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삭제 요청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희는 봐요."
[이연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피해자 동의도 없이 구글을 통해 검증 여부도 알 수 없는 전 세계의 외주 업체에 피해 사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2차 가해를 멈추고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해서 피해 보상과 보호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삭제 요청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인적 검토 과정이 필수"라며 "검토 인력을 대상으로 검토 절차 및 도구 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