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유튜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숏폼 등 뉴미디어를 둘러싼 법제화 논의에 나선다.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뉴미디어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유사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계류돼 있어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일한 영역을 두고 별도 법안이 병행되면서 정책 주도권 경쟁 속에 정작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는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해당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기반 영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창작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이에 따라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 초단편영상콘텐츠, 인공지능(AI)·컴퓨터그래픽(CG) 기반 가상인간 콘텐츠 등을 ‘뉴미디어영상콘텐츠’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창작·제작·유통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문제는 이 같은 입법 논의가 부처 간 역할 정리 없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체부가 각각 뉴미디어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정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 중인 ‘디지털크리에이터법’과 규율 대상과 지원 내용이 유사해 중복 입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이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추진이 결정된 만큼, 이번 제정안은 정부 공식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반면 문체부는 해당 법안이 영상콘텐츠 산업에 한정된 별도 진흥법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법과는 적용 범위와 정책 목적이 달라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뉴미디어 영상콘텐츠가 유튜버 중심의 1인 미디어를 넘어 OTT·숏폼·버추얼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만큼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콘텐츠 창작·제작·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산업 영역으로서 문체부 소관이 타당하며, 부처 공동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처럼 동일한 정책 영역을 두고 복수의 입법 논의가 병행되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검토보고서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짚으며 “유사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 중이고 관계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 의견을 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숏폼, 버추얼 휴먼, OTT 등은 산업 구조와 수익 모델이 모두 다른 만큼 이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한 업계 전문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숏폼, 버추얼 휴먼, OTT 등은 산업 구조와 수익 모델이 모두 다른데 이를 하나의 법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공정 문제 해결을 내세웠지만 표준계약서 등 임의 규정 중심이라 실제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기존 제도로도 상당 부분 포섭이 가능한데 별도 법을 만드는 것은 중복 입법 성격이 강하다”며 “전담기관 지정 역시 기존 기관과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데다 부처 간 협의 구조만 강조돼 정책 주도권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뉴미디어 지원법' 띄운 문체위…과방위와 주도권 싸움 불붙나
이에 따라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 초단편영상콘텐츠, 인공지능(AI)·컴퓨터그래픽(CG) 기반 가상인간 콘텐츠 등을 ‘뉴미디어영상콘텐츠’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창작·제작·유통 전반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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