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이 자본 종속 우려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도 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AI 생성 이미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6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김상훈·이주영·김남희·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약국 중복 개설·운영 금지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이른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비약사 자본이 확대되고, 약국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불법적인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차단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광고 규제도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 가운데, 약사를 포함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체계 보완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이 확대됐지만 협의회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 보건상 필수적인 의약품이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하게 하거나 직접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약국 운영의 공공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소비자 기만 광고 차단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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