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연합뉴스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을 내세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유료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앱을 통해 불과 두 달 동안 확보한 타인 간 통화 녹음만 약 12만건에 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을 내세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유료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앱을 통해 불과 두 달 동안 확보한 타인 간 통화 녹음만 약 12만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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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을 내세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유료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앱을 통해 불과 두 달 동안 확보한 타인 간 통화 녹음만 약 12만건에 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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