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터넷 점집 후기 카페에서 무속인을 향해 “싸이코정신병자”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
인터넷 점집 후기 카페에서 무속인을 향해 “싸이코정신병자”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AI 생성 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터넷 점집 후기 카페에서 무속인을 향해 “싸이코정신병자”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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