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 초·중·고 과학실험 수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실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 참여형 실험·탐구 활동이 확대되면서 화학약품 취급과 실험기구 사용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노후 시약과 위험 물질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학실 안전사고 21건 중 14건(66.7%)이 수업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과정 중 사고는 6건(28.5%), 공사 중 사고는 1건(4.8%)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 ▲정기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교원 실험역량 강화 연수 ▲화학약품 및 폐수·폐시약 관리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명시해 현장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 학생 교통안전, 도박 예방교육 등 학생 안전 관련 조례 개정에 참여해 온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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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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