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사진) 대구시의원이 지역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 연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하고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농업인공익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농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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