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유공자 모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용만 의원실
김 의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한 인공지능(AI) 영상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안중근 의사를 희화화한 영상이 게시되자 해당 영상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통해 영상과 계정 삭제 조치를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의 제작 및 유포 금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위반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중지·시정명령 권한 부여 및 관계기관 조치 요구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학문·연구·학습, 시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합리적인 역사적 평가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하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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