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
전자총회 의무화·재허가 제도 도입으로 회원 중심 의사결정 확립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박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사진제공 의원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 의무화로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둔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이다.
김 의원은 이 법 발의로 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돼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각종 비위 문제까지 겹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한 가운데, 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협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리와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하게 대두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제미나이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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