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당국, ‘과잉제재 지적’ 과징금 산정 방식 손본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과잉제재 지적’ 과징금 산정 방식 손본다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선 TF 회의

보험사 1400억 → 70억 감액 사례

업계 특성·위반행위 경중 등 반영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였다.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 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