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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깎아준다더니 별별 이유로 “제외”…카드 실적 조건 완화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0.2%포인트)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금리 깎아준다더니 별별 이유로 “제외”…카드 실적 조건 완화

제외 대상 최대 1개로 줄이기로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0.2%포인트)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마다 제각각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발했다.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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