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이행 과정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사실상 적용하는 수준의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침’의 사실상 직접 적용에 따른 금감원의 독립성·전문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의 정원·조직·예산 등 경영관리 전반을 기타공공기관 이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금융감독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조는 “행정부 중심의 혁신지침 제정을 통한 관리와 경영평가 방식의 일률적 적용은 금융감독의 방향과 제재 수위 등이 정부 정책 부합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출범 취지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행정부에서 각종 지침을 통해 금감원 예산·조직을 통제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를 창설한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주도의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 감독과 견제를 받는 것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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