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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힘, 김승원 ‘코로나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 꺼내 공세

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힘, 김승원 ‘코로나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 꺼내 공세

2021년 검찰 수사…기소유예

“혐의 지우려 하나” 사퇴 압박

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김 내정자는 식약처장에게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 위원장에게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를 향해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 측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지휘 아래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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