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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해 사고 보상 체계 마련 나서

현재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하는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특정 구역이나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2027년...

국토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해 사고 보상 체계 마련 나서

전담 조직(TF) 구성… 책임 소재 명확화·보상 절차 표준화 등 추진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 등도 구체적으로 분류해 만약의 사태 대비

오는 2027년부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 마련에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자는 것이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고 금융위원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 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작사, 자율주행체계,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 2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사고에 대비한 대책 수립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전담 조직 발족을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 자율주행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고자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조직은 올해 말까지 사고 책임 지침 마련,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 체계적으로 분류, 보험 처리 및 보상 절차 표준화 등도 진행한다.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하는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특정 구역이나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2027년 상용화가 목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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