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민연금 측은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등 삼성 측은 "위법 행위가 없었으며, 합병으로 주주 손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음이 관련 형사, 민사 사건 등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등 관련 사건이 많고 기초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측에 관련 민·형사 및 행정 사건 내용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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