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가 공단 도메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사칭 메일 주의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보공단)은 공단 명의를 도용한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포털 사이트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보험료 면제나 급여정지 처분을 안내한다는 가짜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보공단)은 공단 명의를 도용한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포털 사이트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확인된 스팸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되고 있다.
특히 해당 메일은 본문에 건보공단 공식 상징체계(CI) 등을 무단 포함해 마치 공단에서 발송한 정식 문서인 것처럼 꾸몄으며 하단에 배치된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발신자 이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위장돼 있으나 실제 발송된 메일 주소의 도메인은 공단 공식 도메인이 아닌 다른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측은 이러한 이상 징후를 파악한 즉시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현행 규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나 급여정지에 관한 민감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내용을 확인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Tag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안우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