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연장에서 관객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부산의 소규모 공연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관객이 춤을 추면 안 된다는 현행법 때문인데요.
문화 현장과 겉도는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대 앞 관객들이 밴드의 연주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공연장.
이곳이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객들이 공연을 보며 춤을 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관객들의 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원래라면 법에는 춤추면 안 돼요."]
해당 규정은 '일반음식점'이 클럽 같은 유흥업소처럼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문제는 공연을 보며 추는 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와 부산진구 등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로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하지만, 이 역시, 무대 앞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철/해당 공연장 대표 : "인디문화가 어쨌든 대학(청년)문화인데 학교 인근 2백미터 내에는 유흥업소를 낼 수가 없고…. 연주하는 뮤지션들이 유흥 접객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공연법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청원이 제기됐고, '소규모 음악 공연장' 관리에 대한 정책 제안서도 제출됐습니다.
[이우진/공연 관객 모임 '락장놀' 회원 : "(법상) 업종들 어느 쪽도 지금 공연을 관람하면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서 주류 구매가 가능한 현 실태 라이브클럽의 실제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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