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 유형에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적절한 문구·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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