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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소청, ‘주가 14배 뻥튀기’ 영풍제지 주가조작 1심에 항소... “추징금 가벼워”

주가 조작 세력이 영세 골판지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공소청이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1심에선 주가 조작 일당 총책인 이모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3973억원이 선고됐다.

공소청, ‘주가 14배 뻥튀기’ 영풍제지 주가조작 1심에 항소... “추징금 가벼워”

주가 조작 세력이 영세 골판지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공소청이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1심에선 주가 조작 일당 총책인 이모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397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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