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전남지역 인사기능 박탈 꼼수 중단하라” 촉구
2026년 09월 30일(수) 18:30
전남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민형배 시장을 향해 “전남지역 인사기능 박탈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광주시 제 3노조이자, 옛 전남도 제 2노조인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 지역에 대한 우회적 인사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열린노조는 “민형배 집행부는 조직개편시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에 동등한 인사권을 두기로 해 놓고, 지난 29일 늦은 저녁 인사 총괄권을 광주로 가져가는 ‘1박 2일’짜리 행정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는 전남과 광주의 인사를 3년간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 총괄권을 광주청사에 배치된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에게 부여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해 전남 인사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전남광주시가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는 “인사정책관은 통합특별시의 인사행정을 총괄한다”라고 명시됐다. 인사정책관은 광주청사에 근무하는 간부급 공무원이다.
열린노조는 이 규칙안의 의견제출 시기를 두고도 비판에 나섰다. 열린노조는 “더 웃긴 것은 ‘행정 절차법’에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시는 규칙안 입법예고를 29일 밤 늦게 게시 하면서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못 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박 2일짜리 창의적 입법예고는 가급적 해당 입법예고를 그 누구도 보지 말고, 이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마라는 무언의 협박이자 민형배식 소통의 민낯이다”라고 직격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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