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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톡톡] 달라지는 농지 규제, 내 땅 지키는 법은?

최근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에 대한 후속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경제톡톡] 달라지는 농지 규제, 내 땅 지키는 법은?

[앵커]

최근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에 대한 후속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논란과 관련해 농지 투기는 막고 농촌의 현실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경제톡톡'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주요 내용과 농지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은행 가음정금융센터 방현기 PB팀장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네, 반갑습니다.

[앵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선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진행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답변]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방치한 농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실제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거나,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해 불법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바로잡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농지 전수조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현재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조사 대상의 약 97%인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이는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 자료를 받아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상속이나 고령 등 농촌의 현실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문제는 구분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일부에서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최근 후속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받은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인 임대차 농지, 종중이나 사찰 소유 농지, 맹지처럼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미허가 시설과 관련된 농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농지 임대차나 일부 미허가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 허가를 신청하면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특례 기간을 2~3년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지은행에 반드시 농지를 위탁해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나 매도는 농업인이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반면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계속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현재 특별조치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는 향후 법률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후속 대책은 농지 투기는 막되, 상속이나 고령화 등 농촌의 현실 때문에 발생한 문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이런 후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답변]

우선 상속받은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상속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적용과 농지 이용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농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지, 그 이후 추가로 매입한 농지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농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적법한 임대나 농지은행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보유할 계획이 없다면 매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률 위반이나 별도의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이나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는 농지법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연한 소문에 따라 급하게 농지를 처분하기보다는 본인의 농지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전수조사가 투기는 막고, 농업인의 재산권은 지키는 균형 잡힌 농지정책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편집: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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