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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저소득층 이사비 덜어준다…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고금리와 전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경북도, 저소득층 이사비 덜어준다…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경북도청 전경

고금리와 전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경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도내 시·군 간 전입자와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이주한 주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은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 가능하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와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소액 임대차 계약이라도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보증금 마련 비용이 동시에 발생해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 73건에 대해 총 1286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지원 신청은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자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갖춰 전입 지역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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