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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유가 급등 대비 '경영자금' 50억원 지원

신청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경남도, 유가 급등 대비 '경영자금' 50억원 지원

경남도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 의존도가 높은 도내 육상운송업 및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H49231)은 제외되며,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타 지역 재단 포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이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보증드림' 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은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또는 재단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육상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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