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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커피 원두 불법유통 등 150곳 집중 단속

자료 기준으로 2022년 국내 커피전문점은 약 10만 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커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커피 원두 불법유통 등 150곳 집중 단속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일부 표시 등 표시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 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카페 등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일부 표시 행위 역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커피시장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2000t, 수입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2022년 국내 커피전문점은 약 10만 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커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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