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검찰이냐 경찰이냐… 보완수사권,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

‘정치 검찰’로 불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오남용 사건들에서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무죄·공소기각 판결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의 형소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이 집착하는 권력기관의 권한 배분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적 편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토론회에서 꾸준히 나왔다...

장윤기(23)가 이채원(17)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아무개 경감이 장윤기에게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살인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경찰이 2026년 7월15일 공표했다. 박 경감은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