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23)가 이채원(17)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아무개 경감이 장윤기에게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살인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경찰이 2026년 7월15일 공표했다. 박 경감은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검찰이냐 경찰이냐… 보완수사권,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
‘정치 검찰’로 불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오남용 사건들에서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무죄·공소기각 판결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의 형소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이 집착하는 권력기관의 권한 배분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적 편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토론회에서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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