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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 3%→10% 올린다...보안 투자기업엔 감...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수탁사·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과 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에듀테크 분야가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 조사 중심의 조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비협조 시에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 3%→10% 올린다...보안 투자기업엔 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보안 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덜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곳의 기관·기업은 정기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여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에 법 위반이 반복되고, 1000만명 이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 상한 강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중 높은 금액으로 바뀐다.

선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정 기준을 웃도는 안전 조치’ ‘동종업계 대비 높은 보안 투자 비중’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된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안 강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전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 1700곳을 직접 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수탁사·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과 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에듀테크 분야가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 조사 중심의 조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비협조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법에 명시한다. 또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매출이 1800억원 이상인 기업 약 700곳은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의무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정보 유출 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법정 손해배상도 활성화한다. 또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법률 상담·피해 회복 지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며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 예방이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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