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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대폭 강화…내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에 따라 매출이 급성장하는 플랫폼이나 IT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피해 규모가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전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대폭 강화…내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시행

매출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 적용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 적용 배제 근거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고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응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직전 3개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급성장하는 플랫폼이나 IT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피해 규모가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엄격화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번 개정 규정은 내일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침해 사고 예방 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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