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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있던 남성 신원 대라” 연인 협박·자해 소동 20대의 비뚤어진 집착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이 있던 남성 신원 대라” 연인 협박·자해 소동 20대의 비뚤어진 집착

법원 로고. 연합뉴스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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