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ChatGPT
지역난방 공급이 의무화된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에너지 요금 부담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시 민락지구 내 한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오피스텔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민간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허가받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는 요금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들은 민간 사업자가 책정한 요금이 공기업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해 여름 기준 냉방 요금은 메가칼로리(Mcal)당 공기업이 25원 수준인 반면, 해당 민간 업체는 16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내용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전체 기준 매달 약 5천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요금 증가분 약 3천만 원, 공용 전기료 2천만 원, 냉방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연간 피해액은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원고 측은 “국가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됐고, 특정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분양 당시 냉난방 설비를 홍보한 시행사도 책임이 있다며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법원은 지난달 첫 변론을 진행했으며, 다음 변론은 내달 1일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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