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가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조합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거쳐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초구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예고하면서, 같은 면적의 집이라도 부담금 여부에 따라 호가가 5억 원 가량 차이 납니다.
[정선모/서초구 공인중개사 : "고지서가 발급되는 거다 보니까 걱정들은 많이 하시고요. 이게 부과가 되면 정말 우리가 이걸 내야 되냐고 하세요."]
입주 5년이 지난 이 아파트 역시 서초구청이 부담금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강남권 첫 초과이익 환수 사례가 됩니다.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물리는 거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복/서초구 아파트 조합장 : "재건축 부담금을 냈으면 (집값이) 폭락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또 손해를 봤으니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 하죠.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죠."]
강남권의 반발이 특히 거센 건 부담금이 입지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 중 은평구와 구로구는 단지 전체 부담금 예상액이 5천만 원 안팎이지만, 서초구와 용산구는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 "초고가 단지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환수한 부담금을 가지고 주거 취약계층이나 열악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 데 잘 사용할지…."]
서초구청은 관련법상 부과 시효가 임박한 만큼 더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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