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 67% 위반…4대보험 회피·노동권 침해 광범위
고용노동부의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의 3분의 2 이상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고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콜센터 교육생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거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등 구체적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위장 고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총 6억 85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억 2000만 원은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청산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A사업장은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비와 식대를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1억 4000여만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하도급 업체인 B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무자 137명 중 136명(99.3%)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관행이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은 하도급 구조에서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해왔으며, 퇴직자 연차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청년층이 주로 근무하는 베이커리 카페 E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나눠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 확인됐다. 감독 결과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연장·야간수당 등 1200만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물류업체 F사례에서는 하도급 노동자들이 원청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음에도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는 등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났다. 당국은 54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관련 업체를 형사조치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당국은 일부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다수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를 추진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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