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1일~2026년 3월5일 감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
#1. 콜센터 업체는 교육생 277명을 사실상 노동자로 활용하면서도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달과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1억47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하도급 업체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99%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었으며 감독 이후 원청이 협력사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서 약 1300명 전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가 프리랜서로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고용 관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4대 보험 미가입 등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개소를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의 67%에 해당하는 72곳에서 총 1070명의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위장 고용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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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 근로자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6억85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이중 4억2800만원은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지급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5건, 시정조치 242건을 실시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등 다양한 산업에서 위장 고용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조치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 가입,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일터 민주주의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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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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