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거래소, 의심 자금 상시감시 의무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에 가상자산거래소도 참여해 의심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통신사기피해법 개정안 통과피해금액 신속 환급 근거 마련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보이스피싱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거래소’를 법률로 규정하고,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최근 들어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또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환급을 지원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에 가상자산거래소도 참여해 의심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탈취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바뀐 법은 보이스피싱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모두 피해 구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이와 함께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신설했다.개정된 법은 공포 6개월 이후인 10월께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그동안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았던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 피해 방지 체계로 편입시켜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