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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K신공항 건설에 한국공항공사 참여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과 걸계 착수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TK신공항 건설에 한국공항공사 참여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고시

여객화물시설 시행자 지정

민항 사업비 2조6996억 중

절반 넘는 1조4762억 분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과 걸계 착수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랜드사이드(Landside, L/S) 부문 사업 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조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랜드사이드는 터미널,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 처리와 이동을 위한 구역을 말한다.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가 다니는 구역은 에어사이드(Airside)로 일컫는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L/S 부문 건설사업에 대해 재무성 검토,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확정했다. 정부는 A/S 부문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 및 주기 등을 위한 구역을 맡는다.

이번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에 따라 TK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 6천996억원 중 국토교통부는 1조 2천234억원을, 한국공항공사는 1조 4천762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토지 세목조서도 추가됐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사업인정이 의제된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완료해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인 토지세목조서를 추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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