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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S증권 "상법개정 후 정기주총…관전포인트, 자사주 보유·처분"

다만 그는 삼성전자(16조원)와 SK(5조원) 등이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정기 주총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미 소각안을 상정한 기업들은 “2027년 정기 주총일 이내 범위로 소각 기한을 설정해 주주가치 제고의...

LS증권 "상법개정 후 정기주총…관전포인트, 자사주 보유·처분"


[정기 주주총회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안을 꼽았습니다.

김윤정 연구원은 오늘(12일) 보고서에서 “세 차례 개정된 상법을 반영한 정관 변경안이 다수 상정된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의 ‘예외 조항’을 확보하기 위한 자사주 보유·처분 관련 정관 변경안과 계획 승인안을 두고 기업과 주주 간 눈치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는 삼성전자(16조원)와 SK(5조원) 등이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정기 주총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미 소각안을 상정한 기업들은 “2027년 정기 주총일 이내 범위로 소각 기한을 설정해 주주가치 제고의 가시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감액 배당과 관련한 자본 감소 의안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감액 배당은 자본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 연구원은 “자본 감액분은 향후 수년에 걸쳐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한의 제한도 없다”며 “배당 지급을 위한 순현금 상태가 실제 주주환원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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