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의약품 100% 관세 추진 속 '한국산 의약품' 무관세 확정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미국 정부가 특허 의약품에 대한 100% 고관세 부과 조치를 앞두고 한국산 의약품과 차세대 첨단 바이오 품목, 바이오시밀러 등은 무관세(0%) 적용 대상에 최종 포함했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통령 포고문 제11020호에 따른 무역확장법 제232조 의약품 관세 조치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연방관보에 공식 공고했다.
해당 공고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0%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의약품 범위, 대상 국가, 기업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특정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에 적격 국가 생산 제품과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무관세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대만 등과 함께 0% 관세를 적용받는 적격 관할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상 의약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특수 의약품 범위에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세포·유전자 치료제, 혈장 유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거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펼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들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역시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이 재확인됐다.
또 미국 상무부는 기업이 해당 수입 물품이 미국의 긴급한 보건상 필요를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상시로 0% 관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임상시험, 연구개발 등 비상업적 용도로 수입되는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서도 0% 관세를 적용하도록 관세표를 신설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긴급한 보건상 필요에 따라 관세 면제를 희망하는 기업은 23일부터 BIS에 상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무관세 해당 여부와 수정된 관세 분류 기준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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