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법률 대리 검토
변호사 개업 후 첫 사건될 듯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처음 맡는 사건이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과 이번 주 중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측으로부터 의뢰 요청을 받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며 발행 주관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민·형사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그룹의 재무 위기는 지난달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1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JTBC도 다음 날인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에 대해서는 기업과 채권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6월 3년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과 경제범죄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2016∼2017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 수사검사로 참여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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