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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IV 감염인 장애인 등록 소송 패소…법원 “장애 요건 충족 못 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HIV 감염인 장애인 등록 소송 패소…법원 “장애 요건 충족 못 해”

[앵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염인 측은 건강 문제는 물론 감염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도 커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이 정한 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인 70대 A 씨.

A 씨 측은 건강 문제와 사회적 낙인 등 실제 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대구 남구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남구청은 HIV 감염을 장애로 판정할 법적 기준과 절차가 없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남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특정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애 인정과 등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할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원고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영/원고 측 변호사 : "즉시 항소할 생각입니다. 판단이 이렇게 나왔다면 국회가, 정부가 노력해서 장애인복지법상 HIV 감염인도 장애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 인정 기준이 의학적 손상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약까지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 : "우리 한국 사회는 좁은 장애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손상 모델만을 장애의 범주로 포함시키면서 좀 더 확장적인 장애 개념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는데요."]

HIV 감염인이 실제로 겪는 제약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심사할지, 법과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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