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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가 만들었다’ 플랫폼도 알려야 하나…표시의무 확대론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생성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유지되도록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AI기본법의 책임 체계를 생성·게시·유통 단계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생성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유지되도록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AI기본법의 책임 체계를 생성·게시·유통 단계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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