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예비후보에게 옐로카드를 꺼냈다. A예비후보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단수 선정’ 소식이 사실과 달라 내린 조치다.
2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A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 선관위는 카카오톡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예비후보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올린 메시지. 사진=독자
A예비후보는 같은 달 15일 13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 통과와 단수 선정 소식을 들은 뒤 축하와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예비후보는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단수 선정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 해당 선거구에는 A예비후보 말고도 같은 당 소속 B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경고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민한 시기에 단수 선정이라는 표현을 쓴 행위는 유권자 판단을 흐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A예비후보는 “지인들에게 설 명절 인사를 전하다 우연히 나온 이야기”라며 “(선관위가) 법 준수 안내문 한 장 보내고 마무리한 사안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