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거짓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범죄 예방 활동을 벌였다. 사진은 야탑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해당 글로 경찰 529명이 투입된 데 따른 치안 비용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이 확산하자 경찰은 같은 해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경찰관 529명을 투입해 범죄 예방 활동을 벌였다.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비상 순찰도 이어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5505만1000여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치안 유지와 A씨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초과근무수당·차량 유류비 등 1484만7000여원만 손해로 인정해 청구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경찰이 주장한 정규 근무 경찰관들의 기본급여 4020만3000여원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며 정규 근무시간의 기본급여는 해당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비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게시글 작성 56일 만인 2024년 11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 협박글이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불안을 초래한다고 보고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