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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 달라지는 세법] 청년형 ISA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근로장려금 73만 가구 추가 혜택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인 조세지출의 절반 정도를 정비하는 대신 청년과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2026 달라지는 세법] 청년형 ISA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근로장려금 73만 가구 추가 혜택

[2026 달라지는 세법] 청년형 ISA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근로장려금 73만 가구 추가 혜택

조세지출 절반 정비…결혼·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고용유지 과세특례 올해 종료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3%→2%

2026년 08월 03일(월) 19:50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인 조세지출의 절반 정도를 정비하는 대신 청년과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종료…출산·혼인 공제는 보조금 전환=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 효과가 낮아졌다고 판단된 조세 지출은 끝낸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때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임금 삭감액의 10∼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던 고용유지 과세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웃도는 임금 증가분의 10∼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는 2028년 말까지만 적용한다.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 서류와 예·적금 증서에 건당 최대 7만원의 인지세를 면제해주던 제도도 올해 말 종료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때 객실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던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은 2027년 6월 말까지만 운영된다.

반면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는 폐지한 뒤 보조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 차례 적용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보조금으로 통합한다. 내년 감면 한도는 전기차 200만원, 수소전기차 3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 줄어든다. 2028년에는 전기차 100만원, 수소전기차 150만원으로 더 줄이고 2029년부터 개소세 감면을 종료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운데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추가 공제도 폐지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통합한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액에 대한 추가 공제는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소득 제한을 없앤다.

◇청년형 ISA 신설…‘결혼 페널티’ 완화=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2억원이다.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기본 투자 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청년의 소득세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적용된다. 청년의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로 적용한다.

혼인으로 세제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는 직장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부부 모두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한 가구에 경차가 2대가 되더라도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최대 지급액도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가 소득 증가에도 최대 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평탄구간’도 연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인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이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배달라이더 원천징수 3%→2%=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낮춘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에 적용하는 우대 공제율(9/109)의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때 적용되는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와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감면도 3년 더 유지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에게 적용하는 압류 유예 등의 재기 지원 특례도 2029년까지 늘렸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간접세 면제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특례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은 상시화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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