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얼마 받을까
취약계층 27일부터 우선 1차 지급
나머지 국민 70% 내달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 안하면 소멸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먼저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된다. 피해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네이버·카카오·토스·주요 은행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피해지원금 신청은 1·2차로 나뉜다. 1차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45만원)이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포함해 나머지 지원 대상자는 2차(5월 18일~7월 3일) 시기에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비수도권에 사는 기초수급자에게는 지원금 5만원이 추가된다.
피해지원금은 크게 4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고 충전금 형태로 받는다. 미성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은 7월 3일 오후 6시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이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지원금을 받는다.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나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주소지가 도 지역이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떤 지급 수단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소속 지자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약국·의원, 미용실, 안경점, 옷가게, 편의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해당된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는 매출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업종도 있다. 쇼핑몰, 배달앱 같은 온라인전자상거래 시 피해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한 뒤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은 사용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도 금지된다.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곳에서는 피해지원금 결제가 안 된다. 일각에서 고유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예외를 두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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