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주요 사립대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사건의 총책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길 대법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씨(32)에게 징역 1년 6개
수도권 주요 사립대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사건의 총책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주요 사립대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사건의 총책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길 대법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씨(32)에게 징역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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