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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림해상풍력 이익공유 논란…“재생에너지법 위반”

위성곤 도지사가 주민참여 모범 사례로 언급해 온 한림해상풍력의 이익공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림해상풍력 이익공유 논란…“재생에너지법 위반”

[앵커]

위성곤 도지사가 주민참여 모범 사례로 언급해 온 한림해상풍력의 이익공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온전히 주지 않고 회사채 이자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림 앞바다에 100MW 용량의 발전기가 돌아가는 한림해상풍력.

마을 주민들은 정책자금 등 30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빌린 뒤, 한림해상풍력에 연 7% 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도지사는 풍력 이익공유 모델을 개편하면서 한림해상풍력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위성곤/제주도지사/지난달 14일 : "이익배분 모델과 관련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것은 한림해상풍력 모델을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림해상풍력의 이익공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은 주민 참여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추가로 발급받습니다.

이 REC를 팔아 번 추가 수익은 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런데 추가 수익으로 이자를 먼저 낸 뒤 나머지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세 곳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위법하다고 회신한 겁니다.

[이용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주민 몫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 참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 한림해상풍력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줄곧 밝혀온 이익공유 개편 방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노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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