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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자해상풍력으로 이익공유 후퇴?…조례안 수정 가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추자해상풍력으로 이익공유 후퇴?…조례안 수정 가결

[앵커]

위성곤 지사가 추자해상풍력 유찰 원인으로 이익공유금을 들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간 1,300억 원의 이익공유금을 내걸고 공모에 나섰지만 결국 유찰된 추자해상풍력.

위성곤 지사는 이익공유금이 부담됐을 거라며, 발전 수익의 17.5%를 기부받아 공유화 기금으로 조성하는 이익공유 방식의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위성곤/제주도지사/지난 4일/도정질문 :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도민 이익공유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공모를 통해서 도민 누구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의도가 반영된 풍력발전 조례 전부 개정안을 두고 도의회에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익공유 조항을 따로 두면서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표현이 모호해 공유화 기금이 사라진다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양경호/제주도의원 : "공유화 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서 기존에 썼던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공으로 썼던, 에너지 복지에 썼던 게 못 쓸까 봐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제주도는 공유화 기금은 유지하고 주민참여를 추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부금 규모를 못 박지 않고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권/제주도의원 : "주민 참여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점령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도민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익공유는 아닙니다."]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곧바로 수긍해 준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해명이 없었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조선희/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 : "저희가 좀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대응하고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풍력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빼고 가결된 가운데, 풍력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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