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택스 환급, 근거 없는 환급금 광고·직역 비방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플랫폼 규제 아닌 소비자 보호 위한 것.. 광고규정 시행 앞두고 관리 강화"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세금 환급 서비스의 부당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플랫폼 기업이 아닌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다.
세무사회는 30일 선영회계법인이 운영하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대상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를 리브랜딩해 일반 개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무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홈페이지, SNS,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 422만1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 조회 예상액을 실제 평균 환급액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유일', '업계 1위', '타사 대비 1.5배 환급'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비교 기준을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전문가 표시와 관련한 위반 소지도 언급됐다. 세무사회는 광고에 등장한 '세무사'가 등록 세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인원도 등록 없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6조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영위하려면 재정경제부에 성명, 사무소 등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후기 영상 등을 통해 세무사의 업무가 부실한 것처럼 묘사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직역을 비방하는 광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도 제기됐다. 한 납세자는 수수료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진행 이후에야 환급액의 30~40% 수준 수수료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가입보다 탈퇴 절차가 더 복잡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거론됐다.
세무사회는 "이번 신고는 그간 삼쩜삼·토스인컴·비즈넵 등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제기돼온 부당광고 문제와 달리, 회계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환급 서비스에서 부당광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세무대리 업계 전반의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광고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첫 사례다. 그동안 세금 환급 플랫폼 관련 문제는 주로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세무사회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 규정이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소속 구성원이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부당광고를 할 경우 세무사법상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광고 규정 시행에 맞춰 플랫폼 업체와 유관 협회에 사전 안내를 했으며, 앞으로도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근거 없는 환급금 광고와 미등록 세무사 표시, 직역 비방은 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를 계기로 세무대리 시장 전반의 광고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나 혁신 저해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신고는 플랫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령 준수 문제"라며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려는 취지일 뿐, 법을 지키는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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