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홈플, 법원 ‘회생절차 폐지’ 즉시항고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뒤늦게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당장 파산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영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홈플, 법원 ‘회생절차 폐지’ 즉시항고

메리츠 2천억 전액 연대보증

DIP 대출 들어오는대로 영업 재개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뒤늦게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당장 파산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영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 이후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천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대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됐다며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상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업을 재개해도 판매할 물건이 없는 상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